커뮤니티

기업, 행정, 지역사회 협력적 파트너십 자율환경관리

공지사항

  1. HOME
  2. - 커뮤니티
  3. - 공지사항

환경책임보험 가입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
인천자율환경연합회
조회
2,650회
작성일
16-05-31 14:02

본문

 

 

 

환경책임보험 ‘16.6.30일까지 의무가입 

 
 

▣ 구미불산환경사고를 계기로 환경오염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를 위해 환경책임보험 제도가 

     도입되어 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 2016년 1월 1일부터 시행됨에 따라, 

     특정유해물질배출시설 등 일정기준의 환경시설 설치운영 사업자는 환경책임보험을 

     2016.6.30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 한다. 


 

의무가입대상 

◎ 대기폐수 1종 배출사업장 

◎ 대기수질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 

◎ 지정폐기물 처리시설 

◎ 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(석유류 제조저장시설 1,000㎘ 이상송유관) 

◎ 화학물질관리법상 위해관리계획서 작성대상 시설 

◎ 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시설(3,000이상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) 

▣ 환경책임보험을 2016.6.30.일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되어 

  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 1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행정처분도 1차 경고, 

    2차 영업정지 10, 3차 영업정지 3개월, 4차 영업정지 6개월로 엄격하다. 

 
 

▣ 2016년 5월말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조사표 미제출사업장에 대하여 현장 방문하여 

    환경책임보험가입제도 안내 및 조사표 작성안내 지도를 하고 있어 방문지도 받은 

    업체가 기한 내 환경책임보험 미가입시는 불이익처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 

  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. 

 
 

▣ 환경책임보험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(), NH농협손해보험(), AIG손해보험() 

    공동책임제로 운영되며대표보험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()가 선정되었다. 

    보험료산출 등을 위한 조사표를 환경책임보험통합관리시스템(www.eilkorea.or.kr), 

     공지사항 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여 메일(eilkorea@dbins.co.kr)로 제출하거 

     현장에서 배부 받은 조사표로 작성하여 우편(06194. 서울 강남구 테헤란로 432 

     동부금융센터 30층 환경책임보험 담당자)으로 제출하면 된다. 

   - 조사표 작성시 상담이 필요한 경우 동부화재해상보험() (02-3011-5401) 

      문의하면 된다. 

 
 

▣ 환경책임보험관련 주요 질의답변내용 

   - 폐수 전량 위탁처리업체도 가입하여야 함 

   - 특정유해물질 배출농도 측정결과에 관계없이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인가 받은 

     사업장은 의무 가입하여야 함 

   - 지정폐기물 배출자는 의무가입대상이 아니고 처리업체가 가입대상임 

   - 가입시점은 의무가입대상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가입하여야 함 

   - 의무가입 대상시설과 의무가입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이 혼재된 경우 전부 가입하여야 함 

   - 환경책임보험 가입을 보험사에서 거절당하는 경우 운영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 

    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함 

   - 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환경오염피해를 발생할 수 있는 시설 

     임의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 

   - 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황에서도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 

   - 계약후 시설의 30%이상 증설이나 개보수 시 등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 

     보험사에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계약변경해야 함